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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전세주택 공고 기간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

by 로플레 2024. 7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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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 로플레입니다;)
오늘은 든든 전세주택 공고와 기간 입주자격, 신청 방법에 대해 어떻게 해야 하는지 알아볼게요

 

먼저 든든전세주택이란?
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 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 수도권 내 연립, 다세대, 오피스텔 등을 매입해 운영하는 공공임대주택 유형의 주택입니다.
●시세 대비 90% 수준의 전세보증금(주변의 동일 평형대 주택 대비 10% 정도 저렴)
● 최대 8년 동안 거주
● 공공주택사업자가 입대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음
-수도권에서도 입지 좋은 신축빌라를 주변 시세보다 낮은 가격으로 장기간 거주

 

■ 24년 든든 전세주택 공고문

24년_1차_든든전세주택_공고문(통합공고).pdf
0.51MB

 

 

모집일정

 

 

● 입주자 모집공고 : 2024년 6월 27일 목요일

● 신청접수[온라인] :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- 26일 금요일

●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: 2024년 7월 29일 월요일

● 서류제출 :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- 8월 2일 금요일

● 자격검증 : 8월 중

● 당첨자,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: 2024년 8월 30일 금요일

● 계약체결 : 별도안내

 

 

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

 

 

▶ 입주자격 : 입주자모집 공고일[2024년 6월 27일]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▶ 입주자 선정기준 :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, 동일 점수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

결정합니다.

 

 

신청방법

 

신청자가 신청(입력)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,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(입력)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(입력) 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청자(무주택세대구성원)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(세대주)의 직계존・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신청 시 제출할 서류

•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• 공고일(‘24.6.27)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• 주민등록표등본, 주민등록표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: 123456-1234567)

•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.

 

 

■든든 전세주택 공급대상 주택 목록

24년_1차_든든전세주택_공급주택.xlsx
0.16MB

 

 

이번 든든 전세주택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무조택 자라면 소득,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25년도까지 LH든든 전세주택의 경우 2년간 10,500가구 / HUG 경우 10,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, LH만 수도권 외 지역에 4,500가구를 공급하므로 전세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든든전세주택 공급주택 리스트 한번 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길 바랍니다.

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찾아올게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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